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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파트, 소형 2채로 쪼개기 쉬워진다 국토부 "동의기준·건축기준 "올해 내 관련 용역과 법개정 등 완료, 내년 시행 예정"
✍️ ysw0457 📅 2016.01.06 10:46 👁 5
머니투데이 | 신현우 기자 | 입력 2016.01.05 10:41 | 수정 2016.01.05 10:41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국토부 "동의기준·건축기준 "올해 내 관련 용역과 법개정 등 완료, 내년 시행 예정"]

앞으로 대형아파트 1채를 소형아파트 2채로 나누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건축(설치)기준 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관련법 등의 개정을 검토해서다. 올해 관련 용역과 법개정을 완료해 내년쯤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기존 공동주택 1채를 2채로 나눌 경우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별도의 출입문, 주방 등을 설치해야 한다. 까다로운 건축기준 등으로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물산의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 전용면적 84㎡ 평면도.
삼성물산의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 전용면적 84㎡ 평면도.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해 세대구분형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 건축기준 및 동의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임대주택 수요가 늘고 있어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현행법을 개정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관련 용역에 착수 후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행 동의요건으로 세대구분형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세대구분형을 지을 경우 △공사소음 △주차장부족 △하중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동의요건 완화에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 완화와 관련, 별도로 현관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현관 안쪽에 세대 간 입구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주방, 가스의 경우 설치를 배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개축·재축·대수선할 경우 해당연도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대를 구분할 경우 출입문이나 현관·주방·욕실·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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